의례와 정례 정비
조선 건국 후 통치자들은 성리학(性理學)을 새로운 국가이념으로 삼으면서 억압과 물리력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려 하였다. 이에 백성이 사회적인 윤리규범을 잘 따르도록 ‘예의(禮儀)’를 보급하였다.
그 결과 1474년(성종 5)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고치거나 없애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이에 영조는 이를 수정 증보하여 1744년(영조 20)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편찬하였다. 또 1751년(영조 27)에는 『국조속오례의』를 보완한 『국조속오례의보(補)』를 다시 간행하여 의례를 정비하였다. 『국조오례의』가 조선 전기 의례를 대표한다면, 영조 때 편찬된 속편과 보편은 조선 후기 의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정례’란 표준으로 정한 규례의 뜻으로 오늘의 시행세칙에 해당된다. 영조는 튼튼한 국가 재정을 도모하기 위해 방만한 지출을 줄이고 규모 있는 나라살림의 지침이 되는 여러 정례서를 의욕적으로 펴냈다.
먼저 1749년(영조 25)에 『탁지정례(度支定例)』를 편찬하여 왕실 내 궁(宮)과 전(殿), 중앙 각사(各司)의 재정지출 기준을 마련했으며, 왕실의 혼례비용을 줄이고자 『국혼정례(國婚定例)』를 펴냈다. 또 1750년 균역법(均役法) 실시에 따라 국가 세입이 줄자 선혜청이 각 전(殿)·궁(宮)·방(房)에 바치는 물품과 수량을 조정한 『선혜청정례(宣惠廳定例)』를 편찬하였다. 그 뒤 1752년(영조 28)에는 왕실의복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상방정례(尙方定例)』를 펴냈고, 상례나 제례 때 쓰이는 촉(燭)의 수량을 규정한 『상제촉정례(喪祭燭定例)』까지 펴냈다.
삼대사업: 탕평, 균역, 준천
영조는 만년에 「어제문업」에서 자신의 일생에 걸쳐 추진한 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린 바 있다. 탕평한 인사, 군역의 균등, 개천의 준천, 관비의 공역 감면, 서얼의 차별 없는 통청(通淸), 그리고 『경국대전』에 이은 『속대전』 편찬이 그것이다. 정조도 즉위 후 영조대왕의 3대 치적을 이중 탕평, 균역, 준천을 들었다.
영조는 즉위 이후 정국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탕평을 표방하는 교서를 발표하여 붕당의 타파와 당론 제거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노론과 소론 당파를 배분하여 관리를 임용하는 호대(互對)와 같은 인사 정책을 추진하였고, 정치 현안에 대한 시비 문제는 양시양비론을 들어 해결하려 하였다. 영조는 1772년 자신의 어제를 통해 자신이 50년간 고심하던 정책이 ‘탕평’이라 강조하여 이에 대한 그의 의지를 밝혔고, 『영수백세록』을 통해 신하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려 하였다.
영조는 양인들의 군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1750년 양인 남자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를 1포로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1751년 균역법을 공포하였다. 이를 위해 『균역청사목』을 편찬하였는데, 군문을 통합하고 지방 관청 경비의 일부를 균역청 재원으로 이월하며, 어전세, 염세, 선세 등을 관장하여 국가 수입으로 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청계천은 도성 중심부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영조는 1760년 이곳에 쌓인 폐기물과 흙과 자갈을 파내는 준천을 통해 도성에 사는 백성들의 홍수 피해를 덜어주려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성 백성들과 시전 상인, 지방의 지원군, 승군, 모군(募軍) 등 총 21만5천여 명이 57일 동안 진행한 대공사를 진행하고 부역에 대한 품삯을 지급하여 실업자 구제에도 도움이 되었다. 1760년 3월 16일 공사를 마친 후 『준천사실』을 편찬하여 그 전말을 기록하고, 기록화로도 남겼다.
애민위정(愛民爲政)
영조는 “백성은 내 동포[民吾同胞]”란 『서명(西銘)』(宋張載)의 말을 따른 숙종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신하와 백성을 자신의 형제처럼 아꼈다.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진휼(賑恤)을 자주 실시하고, 환곡(還穀)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주는 등 빈민구제와 서민정책에 힘썼다. 또 그간 중단된 국왕과 왕비의 친경(親耕)·친잠(親蠶)을 여러 번 실행하여 백성에게 모범을 보였다. 또한 농업진흥과 윤리회복을 위해 『농사집성』, 『삼강행실도』 등을 중간하고, 『여사서(女四書)』 등 교훈서를 언해 보급했으며, 『어제계주윤음(御製戒酒綸音)』 등을 통해 백성들을 타일렀다.
특히 인권에 관심을 두어 형정(刑政)을 쇄신하였다. 감옥 외 장소에 신체 감금을 금하고, 사형을 신중히 하여 3번 심문하는 삼복(三覆)을 실시하였다. 또 1725년 죄인의 무릎을 으깨는 압슬형(壓膝刑)의 폐지를 시작으로 낙형(烙刑:단근질), 죄인의 살갗에 죄명을 먹물로 새기는 자자형(刺字刑), 신체 아무데나 매를 치는 난장형(亂杖刑) 등을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