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問業
King Yeongjo's written work ‘If ask my undertakings’
1774년(영조 50)
1첩
필사
31.8×18.1㎝
K4-2225
영조는 말년에 자신의 대업을 돌아보며 『어제 문업(御製問業)』을 남겼다.
당쟁을 막기 위해 당색을 떠나 인재를 등용했지만 탕평(蕩平)은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양인의 군역(軍役)을 2필에서 1필로 반감시키니 그 효험이 승려에게까지 미쳤으며, 청계천을 준설하여 민생을 개선시킨 준천은 만세에 길이 남을 만하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공비(公婢: 관청 소속 여자 종)의 공역을 감면시켜 여종들이 모두 여유로워졌으며, 서얼에게 청요직(淸要職) 진출을 터준 인사개혁 즉 통청(通淸)은 유자광(柳子光) 이후 처음이며, 『속대전』의 편찬을 중요한 정치적 업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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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旬事業, 若問於予,
心窃靦然, 其何以答.
一則蕩平, 自恧二字.
二則均役, 效流緇徒.
三則濬川, 可垂萬歲.
四則復古, 婢類皆閑.
五則敍衆, 子光後初.
六則昨政, 卽大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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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의 사업을 나에게 물으면,
내심 민망하니 어떻게 답할까?
첫째는 탕평(蕩蕩平平한 인사), 스스로 두 글자에 부끄럽다.
둘째는 균역(軍役의 균등), 효험이 승려에까지 미쳤다.
셋째는 준천(청계천의 준천), 만세에 드리울 만하리.
넷째는 복고(옛 제도의 회복), 여종들이 다 여유로워졌다.
다섯째 서중(차별 없는 서얼 등용), 유자광 이후 처음이라.
여섯째 작정(정치적 치적), 바로 속대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