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支定例
Regulations of the national finance
1749년(영조 25) 9월, 박문수(朴文秀) 등 편찬
17권 4책
목판·활자본(무신자)
36.0×24.4㎝
K2-3255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의 건의로 국가 재정을 절감하고자 왕실과 중앙 각사(各司)의 재정 용도를 규정한 책이다.
서문은 영조가 친히 짓고 써서 목판으로 새겼다. “철권으로 만들어 두고 영구히 준행하라[鐵券留置 永久遵行]”는 8자와 교정과 인쇄의 경위, 그리고 이를 어길 때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다스리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대전, 중궁전, 세자궁, 빈궁 등에 올리는 물종을 줄이게 하였다. 조선 후기 중앙의 재정 체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