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支定例國婚定例加減文
King Yeongjo's notes on the draft of Takji jeongnye and Gukhon jeongnye
1749년(영조 25) 경
필사
20.2×212.2㎝
844
『탁지정례』와 『국혼정례』의 부분으로 길례(吉禮) 때 쓰이는 옷감[衣襨次]과 가례(嘉禮) 때 신혼잔치[同牢宴]에 쓰이는 기물에 관해 영조가 가감한 초고이다.
풍속의 사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위축되는 것을 염려한 영조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