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大訓
Book of the King's great will on tangpyeong
1741년(영조 17)
1책
목판
36.5×23.0㎝
K2-1843
1741년 영조가 신임옥사(辛壬獄事)에 대한 처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훈고(訓告)이다.
1741년 영조는 경종 초기 노론이 희생되고 왕세제[영조]까지 신변위협을 받았던 신임옥사를 일부 세력에 의한 무고(誣告)로 판정하였다. 당쟁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죄인 심문 기록인 국안(鞫案)을 소각하는 등 신유대훈(辛酉大訓)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