均役廳事目
Book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Gyunyeok-cheong Office
1752년(영조 28)
1책
활자본(무신자)
35.7×22.5㎝
K2-3131
영조 연간 균역청의 설치와 직제, 세금의 항목별 규모, 재원의 충당방법과 운용원칙 등에 관한 규정이다.
1751년 시행된 균역법은 영조의 대표 업적으로, 양역(良役)을 모두 군포(軍布)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한 재원을 어세(魚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에서 보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