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발기의 종류

총 980종에 달하는 장서각 소장 왕실발기는 복식 · 음식 관련이 가장 많으며, 그밖에 진상, 차비관, 문구 병풍, 기명 등이 있다. 이는 1823년 명온공주(明溫公主)의 부마 간택기에서 1930년 접대발기에 이르기까지 약 1백여 년 동안 다양한 왕실의례를 설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중 1882년 왕세자 척(坧: 순종)의 가례와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다.

출생의례

조선 왕실에서 임금의 자손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아기씨’가 된다. 왕실에서는 임금의 자손이 출생하기에 앞서 여성의 신분에 따라 산실(産室)을 설치하고, 문안례(問安禮)를 올리며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마치면 3일째에 목욕례, 7일째에 권초례(捲草禮: 산자리를 걷는 의례), 5개월에 안태례(安胎禮)를 시행하였다.

입학례

입학례는 『소학(小學)』을 배울 나이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의례이다. 1817년 효명세자의 입학례는 출궁의(出宮儀) - 작헌의(酌獻儀: 대성전(大成殿)에 작헌례) - 왕복의(往復儀: 스승 요청) - 수폐의(授幣儀: 예물 전달) - 입학의(入學儀) - 수하의(受賀儀: 문무백관들의 진하) 순서로 진행되었다. 왕세자는 꿇어앉아 엎드려 스승에게 예절을 지켰다.

관례

관례는 성인이 되어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의례이다. 일반적으로 초가(初加), 재가(再加), 삼가(三加)의 3단계로 진행된다.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에는 각각 어른으로 덕을 쌓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의 우애와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는 축사가 이어진다. 삼가례가 끝나면 빈객이 관례자에게 술을 주고 자(字)를 지어주는 것으로 관례를 마친다.

책례

왕세자, 왕세손, 왕세제나 왕비, 세자빈 등을 책봉하는 의식 절차이다. 책례는 국가의 종통(宗統)을 세우는 정치 행위로, 최고의 상징물인 교명(敎命)‧책(冊)‧보(寶)‧인(印)을 책봉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지위를 구현하고 왕실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은 예치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왕위의 승계를 도모할 수 있었다.

가례

가례는 크게는 책봉례 등을 포함하고, 작게는 왕이나 왕세자의 혼례를 가리킨다. 왕실의 가례는 ‘예비의례’, ‘본의례’, ‘후속의례’로 나뉜다. 예비의례에는 삼간택을 통한 처자 선별 과정이, 본의례에는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빈(冊嬪)‧친영(親迎)‧동뢰(同牢)의 육례(六禮)가 있다. 후속의례인 조현례(朝見禮) 등을 거치며 가례가 마무리된다.

상례

상례는 망자(亡者)를 장사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의 총칭이다. 조선시대에 유교를 확립하기 위해 주희의 『가례(家禮)』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고려의 불교식 상례는 점차 유교식 상례로 전환되었다. 보통 초종(初終)·염습(殮襲)·소렴(小殮)·대렴(大殮)·성복(成服)·치장(治葬)·발인(發靷)·우제(虞祭)·졸곡(卒哭)·소상(小祥)·대상(大祥) 등의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