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戌臘月 嬪宮媽媽 冠禮時 衣襨件記
1886년(고종 23)
1장, 필사
26.5×137.0cm
장서각[1015]
1886년 12월 세자빈궁[순종비 순명왕후]의 관례를 위해 작성된 의대 발기이다. 대체로 여성의 관례는 혼례 직전 혹은 혼례 후에 하는 것이 관행인데, 순명왕후는 가례를 치른 지 4년이나 지나서 관례를 올렸다. 이는 왕실 남성의 관례가 최고의 법복인 면복을 갖추고 삼가례를 치르는 것에 중심을 둔 반면, 여성의 관례는 15세라는 나이가 지닌 의미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