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朝五禮通編
이지영(李祉永) 편, 1788년(정조 12), 26권 16책, 필사본, 30.7×21.1㎝, K2-2122
1788년(정조 12)에 『국조오례의』와 그 속편을 정리하여 집성한 의례서이다. 『국조오례통편서례國朝五禮通編序例』 6권 4책과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20권 12책을 합하여 총 26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오례통편』의 편찬 과정은 1781년(정조 5) 『춘관지春官志』를 편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조는 예조가 국가전례를 관장하는 기관임에도 그 역사와 업무를 총괄적으로 소개하는 관서지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국조오례의』를 비롯하여 관계되는 모든 기록과 의주儀註를 모아서 분류·편찬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조는 예조 참의 유의양柳義養과 『춘관지』 편찬을 주관하던 이정당랑釐正堂郞 이가환李家煥을 예조정랑에 임명하여 전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국조오례의』 수록된 의주와 절목 중에 서로 합치되지 않거나, 『국조오례의』를 『국조속오례의』·『국조속오례의보』와 합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이에 정조는 1784년(정조 8)에 『국조속오례의』 이후의 모든 의례를 수집하고, 이를 『국조오례의』·『국조속오례의』와 합하여 국가 전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을 명하였다. 유의양이 편찬 임무를 전담하고 이지영李祉永이 교정 임무를 맡아 『국조오례의』·『국조속오례의』·『국조속오례의보』·『국조상례보편』 등을 합하고 당시 거행되던 의례를 추가하여 『국조오례통편』을 편찬하였다. 1788년 이지영이 『국조오례통편』 초본草本 26권을 작성해 올리자, 정조는 이를 예문관에 보내 간행하도록 하였지만, 초본의 서차序次와 조례條例에 미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보완할 것을 명하였다.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조가 서거하였고, 이지영은 1810년(순조 10)에 필사본 『국조오례통편』26권 16책을 순조에게 올리면서 이를 교감하여 완전한 책으로 간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순조는 필사본 『국조오례통편』을 규장각에서 고증하게 하였는데, 끝내 활자본이나 목판본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만 전한다. 현재 『국조오례통편』 20권 12책 중 권1~6, 권9~14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권7~8은 장서각, 권15~20은 규장각에 필사본 원본이 나누어 보관되어 있고, 『국조오례통편서례』 6권 4책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