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朝喪禮補編
홍계희(洪啓禧) 편, 1758년(영조 34), 6책, 금속활자본(戊申字), 33.6×21.9㎝, K2-2927
1752년(영조 28) 궁중의 상례에 관해 내려진 수교受敎를 증보한 『어제국조상례보편』을 5권 4책 활자본으로 편찬한 후, 1758년(영조 34)에 홍계희가 왕명에 의해 6권 6책으로 증편한 의례서이다.
조선왕실의 예제禮制를 통일하기 위해 성종 연간에 『국조오례의』가 간행되고, 영조 연간에 『속오례의』, 『속오례의보』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증보·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상례喪禮는 특히 변화가 심하였다. 1751년(영조 27)에 영조의 세자빈인 효순현빈, 이듬해에 의소세손의 상을 당하고, 그 후 1757년(영조 33)에 정성왕후가 승하한 데 이어 얼마 후 인원왕후가 승하하는 등 잇따른 국상을 치르면서 의식 절차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해졌다.
이에 『속오례의』, 『속오례의보』가 간행된 이후 궁중의 상례에 관해 내려진 수교受敎를 증보하여 1752년에 『어제국조상례보편』을 만들어 이후 대·소상에는 모두 이 보편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책 또한 지나치게 간소하여 상고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오례의』·『속오례의』·『속오례의보』·『상례보편』을 각각 열람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 이들을 함께 수록하자는 건의가 있어 영조는 기존의 책들을 통합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1758년(영조 34) 왕명에 의해 홍계희洪啓禧가 다시 『국조상례보편』을 증편하였다.
본문 권1에는 왕의 유언 절차부터 사왕嗣王에게 올리는 시책문諡冊文에 관련된 예식을, 권2~3에는 주로 제례, 권4~5에는 수교의 내용, 권6은 의소세손 국상 때 수교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책은 국상이 났을 때 여러 의식 절차를 참조하기 위해 『의례경전』, 『국조속오례의』, 각종 수교, 의궤, 등록 등을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조선 후기 국가 상례의 준칙이라 할 수 있다. 첨삭할 때 임금의 특별한 하교로 행해진 것과 의궤와 등록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다시 재결을 거친 것은 ‘수교受敎’라 하고, 『속오례의』를 따른 것은 ‘속의續儀’라 하며, 각 시기의 의궤를 따른 것은 ‘의궤儀軌’라 하고, 각 부처의 등록을 따른 것은 ‘등록謄錄’이라 하며, 『의례경전』을 따른 것은 ‘의례儀禮’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