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朝續五禮儀補
신만(申晩) 등 편, 1751년(영조 27), 2권 1책, 목활자·금속활자본(戊申字), 32.3×22.5㎝, K2-2103
『국조속오례의』가 간행된 후 1751년(영조 27)에 영조의 명에 의하여 신만申晩·조명리趙明履 등이 『속오례의』 내용 중에서 길례·가례 부분만을 별도로 보충하여 만든 의례서이다.
『국조오례의』, 『속오례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비점을 보충한 것인데, 주로 왕세자·왕세손(빈)과 관련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속오례의보』에 보충된 내용은 크게 「길례」, 「가례」 두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권1 「길례」에는 왕이 친히 종묘에 제사지낼 때 생기牲器를 살피는 절차를 비롯하여 서계시誓戒時에 왕세자가 입참入參하는 절차, 영희전永禧殿에서 세자가 아헌亞獻하는 절차, 성균관에서 문·무과 시험을 볼 때 왕세자가 대행代行하는 절차 등 주로 왕세자와 왕세손에 관한 의식 절차를 규정하였다. 권2 「가례」에는 종묘·사직·영희전에서 왕세자가 왕을 대행하는 의식과 왕이 일이 있어 정무를 보지 못할 때 왕세자가 섭정하는 절차와 왕세손의 관례冠禮·납빈納嬪·서연書筵·입학入學 절차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