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官通考
유의양(柳義養) 편, 1788년(정조 12), 96권 62책, 필사본, 32.4×21.1㎝, K2-4831
1788년(정조 12)에 유의양이 정조의 명으로 국가 전례의 연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전례서이다. 춘관春官은 예조의 별칭으로, 1745년(영조 21) 영조는 예조에서 담당하는 업무 전반을 『춘관지春官志』로 정리하였다. 이는 상고할 전례가 많음에도 『예조등록禮曹謄錄』이 지나치게 소략하여 의절을 정리할 목적으로 편찬된 예조의 관서지였다. 이후 1781년(정조 5) 정조는 『춘관지』의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국가 전례와 관련된 역대의 사실을 수집한 후 이를 분류하여 정리하고, 의주儀註를 종합하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춘관통고』라는 전례서로 편찬되었다.
『국조오례통편』이 『국조오례의』를 비롯한 4종의 국가 전례서에 수록된 의주만 종합하여 정리하였다면, 『춘관통고』는 의주 종합과 아울러 각 전례典禮의 역대 사실까지 정리하였다. 이 책은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의 내용은 물론이고, 당대에 시행되던 국가 전례의 의주와 여러 서적에서 뽑아낸 국가 전례와 관련된 기록을 모두 모아 정리했으며, 『대명집례』의 체제를 따라 분류·정리했다. 따라서 정조연간의 『춘관통고』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국가 전례서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춘관통고』는 효용성이 높아 필사본이 여러 차례 만들어졌지만, 활자본이나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고종 연간에 『춘관통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1788년 이후의 각종 의례를 수렴하여 편찬한 『오례편고』와 대한제국기 국가 전례서인 『대한예전大韓禮典』의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