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稷署儀軌
1820년(순조 20), 5책, 필사본, 42.0×30.0㎝, K2-2157, 보물 제1901-2호
사직社稷 관련 제향과 각종 제도 및 연력을 기록한 의궤이다. 1783년(정조 7) 정조가 기곡제祈穀祭를 지내기 위해 사직서에 머물렀을 때 종묘와 달리 이곳 의궤가 없음을 알고, 사직제의 제반 규정과 역사적 사실들을 분류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보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편찬되었다. 사직제는 조선시대 국가 제사 가운데 종묘와 함께 대사大祀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는 종묘보다 격이 높은 제사였다. 조선시대 사직의 중요성은 기곡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기곡제는 『국조오례의』에서 볼 수 없는 의례로서 1683년(숙종 9)에 처음으로 거행하였다. 당시에 기곡제는 흉년이 심할 때 거행하는 비정기적인 예식이었으나 1697년(숙종 23)부터 정례화되었다. 그리고 영조 대에 이르러 국왕의 친행 기곡제가 대사로 명문화되었고, 정조 대에는 친행과 섭행 기곡제는 모두 대사로 간주되었다. 특히 정조는 24년의 재위 기간 동안 16번이나 기곡제를 친행으로 거행하였다.
◈ 사진 2 「단유도설(壇壝圖說)」
『사직서의궤』에 나오는 「단유도설」이다. 조선시대 한성부에 있었던 사직단은 사단과 직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의 제일 하단에 ‘北’이란 글씨가 적혀있다. 즉, 사직단은 다른 제단과 달리 북향을 하고 있다. 두 개의 단 중에서 동쪽에 있는 것이 사단이며 서쪽에 있는 것이 직단이다. 사社는 토지신이며, 직稷은 곡식신이다. 사단과 직단에는 각각 후토后土와 후직后稷을 배향하였다. 사직은 나라를 상징할 뿐 아니라 땅에서 나는 곡식을 담당하는 신으로 간주되었다.
◈ 사진 3 「변사(辨祀) 조」
『사직서의궤』에서 사직단 제사의 등급을 ‘대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사는 2월과 8월의 사직제를 가리킨다. 반면 ‘대사기곡大祀祈穀’이란 국왕이 거행하는 친행기곡제를 가리킨다. 이 의궤가 편찬된 후인 1787년(정조 11)에 정조는 친행과 섭행 기곡제를 모두 대사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