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衛營都謄錄
Records of the Capital Garrison
Geumwiyeong dodeungnok
1682년(숙종 8)
3책, 필사본
39.1×24.5㎝
K2-3291
숙종 연간 금위영의 소관 업무를 기록하고 관련된 문서들을 등사한 등록으로, 이 가운데 착호(捉虎)에 관한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당시 호랑이로 인한 가축과 인명 피해는 민생의 안정을 보장하는 치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숙종은 착호자(捉虎者)의 포상, 악호(惡虎)의 크기, 착호 방법과 무기 권고, 관리의 논책(論責) 등을 담은 「착호절목(捉虎節目)」을 전국적으로 반포하여, 관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착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도 1. 『금위영도등록』 표지
도 2. 『금위영도등록』 제3책, 「비국착호절목(備局捉虎節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