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爲將必覽
영조(英祖) 찬, 1754년(영조 30), 1책, 목판본, 32.7×20.0㎝, 국립중앙도서관
영조가 1754년(영조 30) 중국 명나라의 『등단필구登壇必究』를 본받아 직접 지은 병서이다.
『위장필람』은 장수將帥가 마땅히 보아야 할 조목을 적은 병서로, 영조는 권두에서 삼군三軍의 마음을 얻은 후에야 장수라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조는 예전부터 군민을 애휼하는 성의聖意를 펼쳐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영조는 1754년 즉위한 지 30년이자 주갑周甲을 맞아 8월 19일 숙종의 명릉에 행차하고 돌아오는 날에 특별히 춘당대에서 무과 시재試才를 행하였다. 영조는 이날 춘당대의 장전帳殿에 친림하여 명나라 왕명학王鳴鶴이 저술한 『등단필구』를 본받아 『어제위장필람』 1편을 지어 받아쓰게 하였다. 그 절목은 「무휼撫恤」, 「입위立威」, 「수성守城」, 「행진行陣」, 「어적禦敵」으로 대부분 장수의 책무와 군대의 규율을 강조한 내용이다. 「무휼」에서는 장수들은 삼군과 늘 고락을 함께하며 이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구휼하고 그 어려움을 긍휼히 하여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함을 강조하고, 「입위」에서는 군율 적용의 엄격함과 신뢰를 통해 군의 기강과 위엄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성」에서는 유사시 수성할 때 부관部官은 초관哨官이 되고, 도민都民은 군병이 된다는 기존 「수성절목」에 따라 엄격한 군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행진」에서는 군의 행군 시에 장수의 명령이 엄해야 그 대오의 참치[參差]가 바르다는 내용을, 「어적」에서는 평상시에도 늘 앞에 적이 있는 것처럼 장수의 명령이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영조는 8월 20일 호조 참판 이철보에게 『어제위장필람』을 읽게 하여 삼군문 대장들이 와서 듣도록 하고, 이 책을 병조에서 간행하여 오군문에 반포하고, 3건은 궁중에 두도록 하였다.
『어제위장필람』은 『어제수성윤음』과 함께 1711년(숙종 37) 도성 방위를 위해 북한산성을 축성한 숙종의 뜻을 계술하여 영조가 수성의 근본 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였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