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典通編
1785년(정조 9), 6권 5책, 목판본, 37.0×24.7㎝, K2-2068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이후 법령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대전통편』은 『속대전』이 『경국대전』 이후 새롭게 변화된 내용만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조종성헌祖宗成憲’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고, 18세기 후반 이후 편찬된 법전을 다시 통합하였다.
조문은 『경국대전』을 맨 앞에, 『속대전』을 그다음에, 그리고 그 뒤의 법령 순으로 수록하고, 『경국대전』을 ‘원原’으로, 『속대전』을 ‘속續’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속대전』 편찬 이후 새로 증보한 수교를 ‘증增’이라 표시함으로써 종래의 법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특히 조종성헌 존중의 대원칙에 따라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조문은 ‘금폐(今廢: 지금은 폐지됨)’라고 표시하고, 숫자나 명칭이 바뀌거나 오류가 명백한 것만 바로잡았다.
『대전통편』은 주로 「병전」과 「이전」을 중심으로 조목을 보완하였다. 이후 우의정 이병모의 건의로 매 3년마다 첨보添補하여 법전 편찬의 기초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을 통해 19세기 조선왕조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이 편찬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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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통편』에 수록된 영조의 어제어필
一心乃公 爲官擇人 [吏典]
均貢愛民 節用蓄力 [戶典]
修擧五禮 无墜舊典 [禮典]
愛恤武士 以嚴直衛 [兵典]
大公欽哉 勉守法文 [刑典]
勤於職任 飭礪百工 [工典]
일심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사람을 잘 골라 벼슬을 주라
세금은 고르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아껴 쓰며 힘을 비축하라
오례를 정비하여 거행하고 옛 법전을 실추시키지 말라
군사를 어여삐 사랑하고 위엄있게 방위하라
크게 공정하고 삼가며, 힘써 법전을 지켜라
맡은 일은 열심히 하고 여러 공인을 권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