續大典
1746년(영조 22), 1책, 목판본, 33.7×22.4㎝, B13B 4
1744년(영조 20) 『경국대전』의 순서를 따르고, 앞서 간행된 법전에 수록된 수교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항을 증보하여 편찬한 후, 1746년(영조 22)에 간행한 법전이다.
『속대전』은 조선 후기 기본법전으로, 『경국대전』과 함께 이전二典이라 칭하였다. 이전에 편찬된 『전록통고』, 『신보수교집록』 등의 수교를 정식으로 삼은 ‘록錄’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조선 후기 동요하는 사회를 재정비하고자 한 영조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새로운 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법전 편찬의 기본이 되는 『경국대전』을 근간으로 하면서 『전록통고』를 활용하여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려 하였다.
1740년(영조 16) 영조는 형조 판서 송진명, 비변사 당상 김약로와 같이 의논하여 『속대전』을 편찬하도록 하면서 형정의 운영을 너그러이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속대전』의 편찬 목적이 형전에 있어 당시 남용되고 있는 악형을 폐지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1743년(영조 19) 『수교집록』을 보완한 『신보수교집록』이 완성되었는데, 이 편찬의 가장 큰 목적은 조선의 실정에 맞는 형률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이는 『신보수교집록』의 내용 중 「형전」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대전』의 편찬 직후 찬집청 당상관 구택규가 속전 중 「형전」을 너무 너그럽게 수정한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영조는 용형用刑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실제로 「형전」 추단推斷조와 수금囚禁조에는 각종 악형을 폐지하고 남형을 금제하는 조치들이 수록되어 있다. 「형전」의 정비는 중국의 『대명률』 체제에서 독립하여 조선의 형법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대한제국기인 1905년(광무 9) 편찬된 조선 고유 법전인 『형법대전』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