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典續錄
1492년(성종 23) 편, 1613년(광해군 5), 6권 1책, 목판본, 35.1×23.0㎝, K2-2066
1492년(성종 23) 왕명으로 편찬한 법령집으로, 『경국대전』 반포 이후 교령 중 항법恒法이 될 만한 71조를 뽑아 편찬한 것이다.
본서는 『경국대전』의 체제에 따라 항목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편찬하였다. 이는 『경국대전』 이후 법률을 수정 보충하여 법전을 편찬하는 시초가 되었다.
총 71개 항목 중 47개 항목은 『경국대전』의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4개는 수정하거나 새로 설정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호전戶典」과 「병전兵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호전」의 경우 호구의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문제에서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병전」은 증보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빈, 귀인, 숙의 등의 교자배轎子陪, 오장차비烏杖差備, 인로引路의 충원을 비롯해 왕실과 관련된 것들이 새로 설정되거나 포호捕虎와 같이 호랑이를 포획한 것에 대한 상전 내역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후속록』, 『수교집록』, 『전록통고』가 나오고, 『경국대전』 편찬 이후 법전을 집대성한 『속대전』이 1746년(영조 22) 편찬되었다.
◈ 사진 4: [포호捕虎조] 호랑이를 포획한 것에 대한 상전 내역이 「병전」에 새롭게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