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國大典
1485년(성종 16), 6권 4책, 목판본(芸閣鑄字覆刻), 34.5×22.0㎝, K2-2062
1485년(성종 16) 조선 초의 『경제육전』과 『조선경국전』을 기초로, 세조 연간부터 예종·성종 연간까지 30년에 걸쳐 완성된 법전이다.
1394년(태조 3)에 정도전은 통치의 기본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례』에 근거하여 육전[治·敎·禮·政·刑·事典]으로 구성한 『조선경국전』을 사찬私撰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1397년(태조 6) 태조의 명에 의해 육전[吏·戶·禮·兵·刑·工典]으로 구성된 성문 법전인 『경제육전』을 완성하여 공포하였다. 이후 『경제육전』은 개수 증보되어 1413년(태종 13)에 『경제육전원전』과 『경제육전속전』으로 공포되었다. 1415년(태종 15)에 원전과 속전 사이에 모순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원전을 본위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른바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속전으로 변경할 수 없게 하는 ‘조종성헌 존중주의’를 법전 편찬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한 것이다. 1422년(세종 4)에는 속전을 증보하고 개수하도록 명하여 1426년(세종 8) 『신속육전』 5권과 『등록』 1권을 완성하여 공포하였다. 이때 영구히 준행할 법은 ‘전典’에 수록하고, 일시적 필요로 시행한 법은 ‘록錄’에 수록한다는 편찬 원칙을 세웠다.
1460년(세조 6)에 「호전」과 「호전등록」을 완성하고, 1461년(세조 7)에 「형전」을 완성하여 공포하였으며, 1470년(성종 1)에 시행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교정을 통해 1485년(성종 16)에 마침내 법전이 완성되었다. 조선왕실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일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 통치 규범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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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戶典
호조戶曹의 속아문屬衙門은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䆃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제용감濟用監·사재감司宰監·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전함사典艦司·평시서平市署·사온서司醞署·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사포서司圃署·양현고養賢庫·오부五部이다.
경비經費
모든 경비는 횡간橫看과 공안貢案을 사용한다.
호적戶籍
매 3년마다 호적을 개정하여 본조本曹·한성부漢城府·본도本道·본읍本邑에 보관한다. ○서울과 지방은 5호를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둔다. 지방은 매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고 1면面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두며 땅이 넓고 호가 많으면 헤아려 더 둔다. 서울은 매 1방坊마다 관령管領을 둔다.
양전量田
무릇 전지田地는 6등等으로 나누고,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장적帳籍을 만들어 본조·본도·본읍에 보관한다. 1등전은 자[尺]의 길이를 주척周尺에 준하여 4척 7촌 7푼 5리, 2등은 5척 1촌 7푼 9리, 3등은 5척 7촌 3리, 4등은 6척 4촌 3푼 4리, 5등은 7척 5촌 5푼, 6등은 9척 5촌 5푼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