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髢申禁事目
1788년(정조 12), 2책, 금속활자본(丁酉字), 36.5×22.5㎝, K2-1819
여인들의 딴머리가 사치로 흐르자 이를 거듭 경계하고자 정조가 내린 사목事目이다.
조선 후기 최고의 미인은 검고 긴 머리카락을 틀어 올린 가체加髢를 한 여인이었다. 목이 부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당시 최고의 패션 아이템이었다. 그러나 가체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에 그치지 않았다. 그 값이 중인의 집 10채에서 12채에 이를 정도의 고가였기에 가산을 탕진하는가 하면 결혼을 해도 가체가 없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패륜을 저지르기도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조정의 골칫거리가 되어 여러 차례 가체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가체에 대한 여인들의 욕망이 사그라들지 않자 영조는 가체 대신 족두리를 쓰도록 했다. 그러나 족두리 또한 민족두리가 아닌 갖은 패물로 꾸민 칠보족두리를 선호하자 이 역시 값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정조는 『가체신금사목』을 한문 및 언문으로 써서 전국 방방곡곡에 내려보냈다. 금령의 핵심은 첫째, 사족의 부녀들과 민간의 부녀들은 다래를 땋아 머리를 얹거나 자신의 머리로 머리를 얹는 제도를 일절 금하고, 대신 본인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땋고 이를 감아 올려 쪽을 찌고 검은색 족두리를 머리에 쓰되 장식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둘째, 상민과 천민의 여인으로 거리에서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자와 공사천公私賤은 본발을 가지고 머리 얹는 것을 허용하지만 다리를 드리거나 더 얹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각 관방의 무수리, 의녀, 침선비 등과 각 영읍의 기생들은 본발로 머리를 얹은 위에 가리마를 써서 신분을 구별하는 뜻을 보이되 내의녀는 전처럼 모단을 쓰고 그 외는 흑삼승을 사용하도록 했다. 『가체신금사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여성의 다리 즉 남의 머리인 딴머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체신금사목』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작성해서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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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족士族의 처첩妻妾과 여항閭巷의 부녀자들은 딴머리[編髢加首, 다른 사람 것으로 땋은 머리를 얹는 것]와 밋머리本髮加首로 얹는 제도를 일체 금지할 것.
하나. 딴머리代髢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두 가닥을 각각 둥글게 말은 낭자머리娘子雙髻와 사양머리絲陽髻는 혼인 전의 제도이므로 쓸 수가 없다. 본머리에 작은 첩지(머리를 치장하는 장신구)와 다리를 조금 넣어 두 가닥으로 땋고 끝을 댕기로 감아올려 꺾어 쪽지게 하며[編髮後髻], 머리 위에 쓰는 것은 예전처럼 족두리簇頭里로 하되 솜과 양죽凉竹을 물론하고 모두 검은 색으로 겉을 싸게 할 것.
하나. 이제 이 금제禁制는 실로 사치를 없애려는 국왕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족두리를 대신 쓴다고 하면서 예전처럼 칠보七寶 같은 것으로 꾸미면 법제를 고친다는 이름은 있지만 검박함을 밝히는 실세는 없다. 머리 장식에 금, 옥, 구슬, 조개, 진주당개眞珠唐介, 진주투심眞珠套心 같은 것을 일체 금단할 것.
하나. 어유미於由味, 거두미巨頭味는 명부命婦에서 항상 쓰는 것이고 민가에서는 혼인할 때에도 사용하는 것이므로 금지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