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方定例
상의원 편, 1750년(영조 26), 3권 3책, 금속활자본(戊申字), 36.1×23.5㎝, K2-3183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진상해야 할 여러 가지 물종을 규정해 놓은 정례서이다. 상방은 상의원의 다른 이름으로 왕실의 의대衣襨를 소장하고 관리하는 아문이다. 상의원에서는 각전과 각궁의 탄일, 생신, 절일 및 해마다 올려야 하는 물종을 포함하여 수시로 별입別入해야 하는 물종과 전교傳敎에 따라 만들어 올려야 하는 물종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에게 여쭙고 호조에게 수시로 무역해 오게 하므로 거래가 적합하지 않고 취용取用하는 데에도 절제가 없었다. 이에 영조가 호조로부터 쓸데없는 물종을 취용하지 못하도록 상의원에 명하여 정례를 만들고 후대의 범절로 삼아 훈계하고자 했다.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점하點下하는 수를 줄이고, 둘째, 본원에 충분히 있는 것은 더 만들지 못하도록 하며, 셋째, 필요한 물목에 대한 특교가 있다 할지라도 되도록 공안에 기록되어 있는 정기적인 공물인 원공元貢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이처럼 상방에서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먼저 임금에게 아뢰고, ‘그만두라.’고 하면 함부로 호조에서 취해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호조의 물건을 쉽게 취하지 못하도록 경계했다.
특히 1702년(숙종 28) 숙종과 인원왕후의 가례와 1759년(영조 35)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를 비교해 본 결과 법복인 적의翟衣, 별의別衣, 내의內衣, 폐슬蔽膝, 대대大帶, 상裳에 사용된 필단이 모두 향직으로 바뀌었으며 적석을 만들 때에도 진주 장식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의대에서는 열네 폭의 겹치마裌赤亇, 겹장삼裌長衫, 개오蓋襖 등의 물종을 삭감함으로써 절용을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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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정례 어제
점하點下하는 수를 줄이도록 하라. 이는 상의원에서 올린 단자에 점하한 수가 증가하거나 그 수가 많으면 호조에서 값을 낮게 책정했다 할 지라도 낭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본원에 충분히 있는 것은 더 만들지 못하게 하라. 본원에 남아 있음에도 더 만들기 위해 호조로 하여금 무역해 오도록 명령한다면 낭비가 배가 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폐가 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물목에 대한 특교가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원공元貢에서 해결하도록 하라. 상의원에서 왕실에 올려야 하는 물목 중에는 마땅히 들여야 하는 것과 특교特敎에 의해 들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상의원에 쌓여 있는 원공이 남아 있으면 내입內入하고 원에 쌓여 있는 것이 없고 원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면 먼저 임금에게 아뢴 후 그만두라는 명이 있으면 호조에서 취해 오지 못하도록 하라. 호조의 물건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 4: 점하(點下)하는 수를 줄이는 내용
◈ 사진 5:의대(衣襨)에 사용한 문단을 향직(鄕織)으로 바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