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婚定例
1749년(영조 25), 7권 2책, 금속활자본(戊申字), 40.7×26.1㎝, K2-2622
1749년(영조 25) 『탁지정례』에 이어, 왕실 혼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정례서이다. 왕실의 혼례에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同牢 등 각각의 절차에 따라 소용되는 예물과 기물器物, 잔칫상 차림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가례 때에 진배해야 하는 물품을 기록해 놓은 등록 또한 한결같지 않아 매번 임시로 임금께 여쭙고 물품을 장만함으로써혼수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고 그 비용 또한 한도가 없었다. 이에 영조가 등록 한 통을 써서 들이게 하고 어필로 한 조목 한 조목 점검하면서, 붉은 점을 찍은 것은 삭감하고, 검정색 점을 찍거나 줄을 그은 것은 다시 수정하여 삭감하도록 했다.
혼례에서 가장 사치하는 것은 잔칫상 차림과 복식이다. 이에 가례 시에 사용되는 법복法服, 명복命服, 기타 단류緞類는 국내에서 제직한 주紬로 대용하게 하였으며, 왕비 동뢰연 시 신랑과 신부가 교배례를 마치고 서로 술잔을 나누는 상차림의 수량을 줄여 규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