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警民音
영조(英祖) 찬, 1762년(영조 38), 1책, 목활자본, 34.0×21.6㎝, K2-1835
1762년(영조 38)에 영조가 직접 백성들에게 금주령禁酒令을 지키도록 당부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이 책은 한문이 아닌 순 한글로만 작성되었다.
영조는 1757년(영조 33) 음주를 경계하라는 훈유 문서로 『어제계주윤음』을 지었다. 윤음은 임금이 백성을 상대로 어떤 정책을 호소하거나 위무·경계하려 할 때 반포하는 글로 통치 차원의 공식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문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글로 언해하였다. 『어제계주윤음』 역시 한문으로 작성하고 한글로 독음과 구결을 단 다음 장을 달리하여 순 한글로 언해문을 배치하였다.
이처럼 영조는 즉위 초반부터 금주령을 시행하였으며 1758년(영조 34)에는 궁중의 제사에도 단술을 쓰도록 『어제계주윤음』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교한 내용이 언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 많아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에는 직접 글을 부르고 받아 적게 하여 교서관에서 간행 반포하도록 했다.
그 내용은 영조 자신이 통치를 시작한 지 38년이 되었는데도 백성들이 법령을 잘 몰라 효시梟示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는 자신의 허물이기에 이 글을 써서 유시諭示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주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엄하게 경계하고자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아 효시를 당한다 해도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시 금주령을 위반하여 유배된 사람이 1,000명에 이르고, 이듬해 사면령을 내릴 때에도 이들은 사면에서 제외될 정도로 금주는 백성들의 생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영조는 백성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주령을 준수하기를 당부하는 임금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 윤음을 한글로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