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耕儀軌
1767년(영조 43), 1책, 필사본, 44.8×32.6㎝, K2-2905, 보물 제1901-2호
1767년(영조 43)에 영조가 거행하였던 친경례親耕禮를 기념하여 기록한 의궤이다. 조선시대 국왕의 친경례는 총 16회 있었다. 영조는 1739년(영조 15)과 1753년(영조 29), 1764년(영조 40), 1767년 총 4회의 친경례를 거행하였는데, 본서는 1767년 2월 26일에 행한 의식을 정리한 의궤이다.
친경은 봄에 국왕이 직접 밭에 나아가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의식이다. 영조는 동대문 밖 적전藉田에 나아가 흑우黑牛가 끄는 쟁기를 잡고 5번 밭을 갈았다. 그다음은 왕세손이 7번 밭을 갈았고, 이어서 종친, 국구國舅, 의빈儀賓, 병조 판서 등 여러 신하들이 9번씩 밭을 갈았다. 이를 마친 후 서인 50명이 적전의 나머지 부분을 갈았다. 친경례를 마친 후 참가자들에게 술을 내려 위로하는 노주연勞酒宴을 베풀었다. 영조는 “지금 친경을 거행하는 것은 단지 성대한 의식을 좇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개 농업을 중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친경을 농업의 실제적인 권장의 방식으로 보았다. 그리고 영조는 농사를 왕업의 근본이며 제왕이 전하여 준 심법의 요체로 보아서 후왕에게 권농의 예법을 전하고자 하였다.
◈ 사진 3「친경례 반차도」
『친경의궤』에 실린 이 반차도는 친경례를 행할 때 국왕 이하 참가자들의 위치를 표시한 문반차도이다. 관경대觀耕臺 아래 중앙에 국왕의 자리[親耕位]가 있고, 그 좌우로 왕세손시경위王世孫侍耕位, 종친, 국구, 의빈, 병조 판서, 경기관찰사[畿伯], 대사간, 대신, 이조 판서, 호조 판서, 대사헌의 자리가 있다. 이날 세손으로 참여하였던 정조는 성대한 예의가 삼대를 능가할 만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조는 3일 후 남쪽 교외에 나아가 농민들을 직접 만나고 세손에게도 밭두둑에 나아가 농사짓는 일을 살피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