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청등록』, 1694년(숙종 20), 133책, 필사본, 31.6×22.8㎝, K2-3349
1694년(숙종 20) 양주에 사는 이석정은 자신의 아버지인 전임 사고史庫 참봉 이필원李弼遠에게 상을 내려달라고 상언을 하였다. 이필원이 김흔립金欣立과 함께 1692년(숙종 18) 2월에 송파진松波津 앞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경상도 하번下番 어영군이 탄 배가 침몰하였을 때 13명의 인명을 구출했으니 임금의 은총을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숙종은 이 상언을 어영청에 내려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어영청에서는 2년 전에 경상도 하번 어영군이 탄 배의 침몰에 대해서 보고한 광주 부윤의 문서를 고찰하였다. 그 시기에 광주 부윤이었던 김몽양金夢陽은 당시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왔다가 배가 침몰했다는 보고를 듣고 강변의 진선津船을 모아서 구조하려 했으나, 바람이 심하여 배를 모을 수가 없었다. 그때 김흔립이 낚싯배로 군병과 행인 등 총 20명을 구출했다고 하였다.
어영청에서는 광주 부윤이 실제 눈으로 보고 보고한 내용에 이필원을 거론하지 않은 것을 의심하였다. 어영청에서는 그 당시 김흔립에 대한 상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석정이 김흔립과 짜고 상언을 해서 상을 나누려고 한 것이니 이석정의 상언을 들어주지 말라고 청하였다. 다만 20여 명의 인명을 구한 김흔립에 대해서는 어영청 미포米布를 참작해서 지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숙종은 어영청의 해결 방안대로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