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胥必知
1864년(고종 즉위), 1책, 목판본, 28.2×20.4㎝, K3-680
백성이 많이 사용하는 각종 서식과 서리와 지방관들이 사용하는 문서 양식을 정리한 책이다. 『유서필지』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서식이 상언上言이고 그다음이 격쟁擊錚이다.
상언은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올릴 것인지를 구분하여 실었다. 즉 사림士林이 올리는 경우와 자손子孫이 올리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상언 내용은 효자 정려旌閭, 충신 정려, 열녀 정문旌門, 효자 증직贈職, 충신 증직, 학행 증직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올리는 격쟁은 누가 올리는지의 구분은 없고, 내용의 구분만 있다. 선대의 억울함을 씻고자 할 때, 관작의 회복을 청할 때, 입후立後와 관련된 억울한 일, 산송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할 때 올린다.
상언과 격쟁의 내용은 국왕이 처분할 주요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관련 관서의 업무가 과중하였다. 명종은 이것들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국왕에게 올릴 수 있는 사안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형벌로 자신이 죽게 된 경우 둘째, 부자父子 분간分揀 셋째, 처첩妻妾 분간 넷째, 양천良賤 분간 등과 같이 강상에 관련된 것만을 주요 사안으로 한정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 네 가지 사안 이외에도 자손이 부친과 조부를 위한 것, 아내가 남편을 위한 것, 동생이 형을 위한 것, 노비가 주인을 위한 것, 기타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을 때로 확대 규정하였다.
상언과 격쟁은 승정원에서 우선 수합하였다. 승정원에서는 수합한 상언의 격식이 잘못된 것은 추려내어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상언과 격쟁을 올릴 때에도 문서 격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유서필지』에까지 그 서식이 실리게 된 것이다. 이 책에 상언 격쟁이 첫 번째로 올라간 것은 그만큼 사용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