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考恩賜節目
1794년(정조 18), 1책, 필사본, 36.4×28.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생 과시에서 국왕이 채점한 점수를 받은 경우 정식 과거에 이 점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거행 조건을 적은 것이다. 성균관의 유생은 전강, 절일제(인일제·삼일제·칠일제·구일제), 춘·추 도기과, 응제 등 여러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런 유생의 시험 답안을 국왕이 직접 채점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어떻게 과거 시험에 적용할지 정해진 규례가 없었다.
국왕이 직접 채점한 사례는 숙종 때부터 나타난다. 특히 정조는 친히 시제試題를 내고 채점하는 일이 빈번해서 이에 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정조가 친히 출제한 시험 문제 1,138편 가운데 432편이 유생 과시 문제였으니 정조는 24년의 재위 기간 동안 매달 1.5회의 과시를 출제한 셈이다.
과시에 우등한 유생에게 직부를 하사하는 규정은 이미 『경국대전』에 실려 있었고, 직부전시는 과거 합격과 같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다만 상으로 점수를 받거나, 회시會試 직부를 받았을 때의 규정을 정하였다. 국왕이 친히 출제하고 채점하지 않아도 유생 과시에서 직부첩直赴帖이나 분수첩分數帖을 받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여러 장의 첩을 받았더라도 한 번의 시험에만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직부전시 직부첩이 아니고서는 다른 첩은 효용 가치가 적었다. 그러나 국왕이 직접 채점한 경우는 유생이 받은 첩帖의 수량대로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준다는 특혜를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