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關別科圖
1731년(영조 7), 1축, 비단에 채색, 57.5×186.0㎝, 국립중앙박물관
1731년(영조 7) 함경도 길주에서 시행한 문·무 별과別科와 함흥에서의 방방放榜 의례 그림이다. 별과의 정식 명칭은 외방별과外方別科이다. 별과는 비정기 과거로 문과와 무과만이 시행되며, 평안도·함경도·강화·제주 지방이 대상이다. 국왕의 특지特旨를 받아 중신重臣이 파견되어 별과를 시행하고, 합격자를 선정하여 방방한다. 반면 어사가 파견된 경우에는 시권을 서울로 보내 채점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를 하사하니, 이때는 정식 과거가 아니며 유생과 무인을 격려하는 시험이다. 1731년 시행된 함경도별과의 시소(試所, 시험 장소)는 길주였다. 시관으로는 중신 윤순尹淳을 파견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문·무과 시험을 치르는 장면이다. 무과의 기추(騎芻, 말을 타고 허수아비에 활을 쏘는 시험) 장면을 중심으로, 그 왼편 건물 안에 문과 시험을 치르는 장면을 함께 그렸다. 이어지는 그림은 합격자 발표 후 시행한 방방 의례를 그린 것이다. 방방 의례에는 국왕이 친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왕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궐패闕牌를 모셨다. 월대에는 문·무과 합격자 명단인 방목과 홍패를 둘 탁자를 두었다. 뜰에는 관원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동헌 문밖에는 호명을 기다리는 문·무과 합격자가 서 있다. 북관 별과에서 문과는 통상 3명을 선발하지만 이때는 2명을 더 선발하였다. 무과 합격 인원은 300명이라고 하는데, 그림에는 문·무과 합격자 12명만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에 북관의 과거 합격자는 관직 진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숙종은 무관을 등용할 때 망단자(望單子, 최종 후보자 명단)에 출신 지방을 표시하게 하여 북부 출신에게 관직 진출의 길을 열어 주었다. 영조는 북부 출신에게 통청(通淸, 청관 즉 홍문관의 벼슬아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일)을 시행하였다. 이처럼 숙종·영조 등은 북부 지역 과거 합격자의 관직 진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