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暗行御史封書
1794년(정조 18), 1장, 필사, 39.0×99.8㎝, RD00128
1794년(정조 18) 정조가 경기 암행어사에게 내린 봉서封書 등본이다. 이 봉서 등본에는 사목까지 갖추어져 있으나, 누구에게 내린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정조는 수령의 선악을 규찰하고, 고을 백성의 질고를 염탐하는 것이 암행어사의 직임이라고 밝히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4개의 사목으로 내렸다. 첫째 재해를 입은 전답에 세금을 감하는 일의 공정성 여부, 둘째 산화전山火田에 지나친 세금을 징수하는 폐단, 셋째 관아에서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 넷째 재해로 정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할 민호를 공정하게 정하는 일 등이다.
1794년 11월 16일 경기 각 고을에 파견되었던 암행어사들이 서계와 별단을 올렸다. 서계는 각 고을 수령의 선악 여부를 일일이 논열한 것이고, 별단은 맡았던 업무를 사목의 내용별로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때 경기 암행어사로 나갔던 관원은 총 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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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암행어사 봉서의 사목」
하나. 흉년에 조세租稅를 감해 주는 것은 실제 감해 준 수대로 백성에게 혜택이 미치기가 어렵다. 수령이 사사로이 쓰거나 아전들이 훔치거나 하는지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라.
하나. 산화전山火田에 대해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는 폐단은 그러하지 않은 곳이 없다. 지난번 전라도 관찰사의 장계狀啓에 따라 여러 도에 엄격하게 경계하였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각별히 염탐하고, 법을 범한 자는 나타나는 대로 논죄하여 아뢰어라.
하나. 지난번 진휼청賑恤廳의 초기에 따라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일을 경외에 엄격히 경계한 명령이 있었다. 수령된 자가 과연 마음을 다해 실행하고 있는 지, 그리고 관가에서 보내준 곡식이 또한 중간에서 소모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염탐하여 알아내도록 하라.
하나. 이번에 정지하고 대납케 한 것은 한결같이 뽑은 호戶대로 하고 있다. 만약 혹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서 빈부가 서로 뒤섞이고 허실이 서로 흐릿해진 경우가 있다면, 이것이 어찌 호를 뽑아 정지하고 대납케 한 본뜻이겠는가. 방방곡곡 몰래 다니면서 어느 호가 우심尤甚과 지차之次 중 어떤 등급에 들어갔는지를 물어보고, 그 정지하고 대납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견감하여 구휼해 주는 조항과 비교해 보아서 고찰하여 논계할 바탕을 삼으라.
◈ 암행어사와 파견 지역
박윤수朴崙壽 광주, 죽산, 양성 등 3읍
홍낙유洪樂游 고양, 파주, 장단, 풍덕 등 4읍
정내백鄭來百 여주, 이천, 음죽 등 3읍
정약용丁若鏞 적성, 마전, 연천, 삭녕 등 4읍
채홍원蔡弘遠 양천, 김포, 부평, 통진, 교하 등 5읍
정이수鄭履綏 영평, 포천 등 2읍
유사모柳師謨 금천, 인천, 안산, 남양 등 4읍
이조원李肇源 진위, 용인, 과천 등 3읍
정동관鄭東觀 양지, 안성 등 2읍
정만석鄭晩錫 양근, 가평 등 2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