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祖訓
영조(英祖) 찬, 1764년(영조 40), 1책, 금속활자본(戊申字), 20.7×19.5㎝, K2-1881
『어제조훈』은 영조가 세손인 정조에게 준 10가지 조목의 훈사訓辭를 간행한 책이다. 1764년(영조 40)에 한문본이 간행되고, 이후 비슷한 시기에 한글로 언해한 『어제조훈언해』가 간행되었다. 첫 면에 “내가 직접 조종의 가르침을 지어, 우리 충자(세손, 후일의 정조)를 권면하노니,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는 것이, 오직 너에게 달렸느니라[親製祖訓 勉我冲子 爲聖爲賢 惟在乎爾].”라고 선언하는 글이 먼저 나온다.
내용은 효제를 권면함[勸孝悌], 학문을 권면함[勸學問], 유학의 도를 숭상할 것을 권면함[勸崇儒], 절약과 검소를 권면함[勸節儉], 간쟁의 수용을 권면함[勸納諫], 방일한 욕심을 경계함[戒逸慾], 참소하는 말을 믿는 것을 경계함[戒信讒], 함부로 일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함[戒興作], 형벌과 포상을 경계함[戒刑賞], 홀로 거처할 때를 경계함[戒幽獨]의 10가지 조목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훈계를 잘 지켜 과실이 없도록 당부하는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을 지을 당시 영조의 보령寶齡이 71세에 이르렀다. 노년에 이른 영조가 왕위를 이을 손자(정조)에게 선왕의 기업基業을 잘 이어받아서 종묘사직을 보존하고, 솔선수범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를 내린 것이다. 앞의 다섯 항목은 유학의 왕도를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손자인 정조가 지켜야 할 규범을 들어 권면한 것이고, 나머지 다섯 항목은 군왕으로서 꼭 지켜야 할 경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