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朝五禮儀
신숙주(申叔舟) 등 편, 1611년(광해군 3), 8권 6책, 목판본, 36.5×22.7㎝, K2-2113
1474년(성종 5)에 신숙주·정척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에 도설을 곁들여 편찬한 의례서이다.
『오례의』는 세종의 명으로 예조 판서 허조 등이 고금의 예서, 명나라의 『홍무예제』와 고려의 『상정고금례』를 참조하고 두우杜佑의 『통전』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당시에 완성하지 못하였다. 다시 세조가 강희맹·성임에게 명하여 오례, 즉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고 도식을 붙여 편찬하게 하였으나 탈고하지 못하다가, 1474년에 신숙주의 총괄하에 강희맹과 정척·이승소·윤효손·박숙태·정영통·이경동·류순·구달손·최숙경 등에 의해 『국조오례의』로 완성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권두에 신숙주의 「진국조오례의전進國朝五禮儀箋」과 강희맹의 「국조오례의서國朝五禮儀序」와 목록,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송사』의 순서에 따라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순으로 「오례의주」 8권과 「서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문 중 권1~2 「길례」에는 종묘, 사직, 문묘 등 국가 제사와 사서인士庶人의 제사를 규정한 의식을 기록하였다. 권3~4 「가례」에는 조하朝賀·납비納妃·책비冊妃 등 궁중의 관례 절차와 세자·왕녀·종친·과거·사신·외관外官 등에 관한 의식을 기록하였다. 그중에 ‘양로연’은 왕이 직접 참석하는 연회로 예조가 주관하여 매년 8월에 서울의 80세 이상 노인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의식이다. 권5 「빈례」에는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과 일본·유구 등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을, 권6 「군례」에는 친사親射·열병閱兵·강무講武 등 군사훈련에 관한 의식 절차를 기록하였다. 권7~8 「흉례」에는 국장에 관한 모든 의식 절차를 기록하였고, 마지막의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는 관료와 일반 백성들의 상례를 기록하였다.
1474년에 신숙주·정척 등이 왕명에 의하여 『오례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사항을 규정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5권 2책)를 아울러 편찬하여 『오례의』 체제를 더욱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즉 『국조오례의』가 의식 절차만을 설명한 데 비해 그 절차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오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축식祝式·시일時日·아악雅樂·재계齋戒·재관齋官과 같이 간단한 것은 설명만 붙이고, 단묘壇廟·제기祭器·관복官服·배반排班·존작尊爵 등과 같이 설명하기 복잡한 것은 도설로 나타내어 참고하기 쉽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