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錄通考
1707년(숙종 33), 15권 7책, 금속활자본(戊申字), 31.0×21.5㎝, K2-2092
성종 연간에 편찬된 『경국대전』의 전典과 『대전속록』, 중종 연간에 편찬된 『대전후속록』, 숙종 연간의 전교를 수록한 『수교집록』 등의 록錄을 1707년(숙종 33)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한 법전이다.
숙종 연간에는 누적된 법제의 상호 간 위상과 법적용이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두 차례에 걸친 법전 편찬을 통해 국법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중 『수교집록』은 현행법을 법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편찬한 것이고, 『전록통고』는 조선의 국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확립하기 위해 간행되었다.
『전록통고』에는 조선의 근간이 되는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 등이 집대성되어 당대 법체계가 정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즉 『경국대전』을 그대로 전재하고, 『대전속록』의 내용은 조문 앞에 ‘속록’, 『대전후속록』은 ‘후속록’, 『수교집록』은 ‘수교집록’이라 표기함으로써 『경국대전』 이후 법조문의 변화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숙종 대 법제 정비 사업의 최종 결실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조선 후기 법전 편찬의 방향과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영조의 『속대전』, 정조의 『대전통편』 등 법전 편찬을 통하여 통치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 제도와 문물은 법치에 기반한다는 원칙이 재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