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筆存减衣類及同牢宴器四定例
1749년(영조 25)경, 1장, 필사본, 20.2×212.2㎝, RD00844
『탁지정례』는 1749년(영조 25) 영조의 명에 의해 왕실의 각전各殿과 각궁各宮, 각사各司에 정례가 없어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자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산정刪定한 책이다. 그 과정에서 국혼에 관한 정례를 만들어 궁중 혼수의 규모를 정례화하여 편찬한 것이 『국혼정례』이다.
본 가감문은 영조가 길례 때 쓰이는 옷감과 가례 때 동뢰연에 쓰이는 기물의 내용을 가감加減한 문서이다. 당시 사치 풍조로 인해 국가 재정이 위축되자 왕실부터 솔선수범하여 절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감의 내용은 단緞은 주紬로 대신하고 능綾은 수주水紬로 대신하라고 하였으며, 그 이외에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등 오례의 대소 의례에 진배하는 의대 역시 단緞은 광적廣的으로 대용하라고 했다. 또 왕비 가례 시 저고리는 모두 6건을 만드는데 그중 1건만 남기고 나머지 5건은 줄이라고 했으며, 자적 필단 저고리는 그대로 두라고 했다.
왕비 동뢰연에 사용하는 번주홍칠燔朱紅漆 목과기木果器는 89립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0립으로 삭감하였다. 빈궁의 동뢰연에 사용되는 유과기鍮果器 89립도 50립만 남기라고 했으나, 왕비 동뢰연에 이미 주칠한 목과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빈궁 동뢰연에 유과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과기만을 남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왕비와 왕세자빈 동뢰연에는 모두 목과기만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탁지정례』, 『국혼정례』가 편찬된 후 왕실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