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垂綸吟
King Yeongjo's written work
1774년(영조 50) 경
1첩
필사
31.8×18.3㎝
K4-2828
1774년 영조가 여자 종의 공역(貢役)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감회를 적은 3언체 율문이다.
영조는 중국 삼대부터 한나라, 당나라 때까지 부세(賦稅)는 남자 정인(丁人)에게만 부과했는데 남녀의 공역이 같은 것은 우리나라 풍속이라 하면서, 여종의 공역을 폐함은 옛일을 계술한 것으로 몇 백 년 만에 비로소 교정되었다고 하였다. 영조의 육대사업 중 '복고(復古)'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