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礽君昑戶籍單子
Prince Yeonying's family register submitted to Seoul City
1714년(숙종 40)
1장, 필사
76.0×104.0㎝
1942
연잉군이 사저의 식구와 노비를 적어 한성부(漢城府)에 제출한 호적 신고서이다.
호구단자는 호주가 3년마다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였다. 이 문서는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한 연잉군이 21세 때 작성한 것이다. 가족은 달성군부인(達城郡夫人) 1명이며 노비의 신상은 따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