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仲墩同生和會文記
Records of Property Inheritance of Son Joongdon and His Siblings
1510년(중종 5)
1점, 필사
63.7×194.7cm
경상북도 유형문화재(1972년 12월 29일 지정), 장서각(경주 양동 경주손씨 송첨 종가)
1510년 손소(孫昭)의 아들 손중돈(1463∼1529) 등 7남매가 부모가 남긴 재산 분배에 합의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손소의 재산은 노비 134구(口), 논 13결(結) 98부(負) 3속(束)과 98마지기, 밭 6결 7부 3속과 87마지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고문서는 손중돈 7남매가 균등하게 분할하고 있어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의 실상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