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錄通考
Compilation of the National Code and Legal Texts
Jeollok tonggo
1707년(숙종 33)
14권 7책, 금속활자본(무신자혼보자판)
31.0×21.5㎝
K2-2092
1707년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受敎輯錄)』의 조문을 종합 정리한 법전이다. 조선은 전기에 『경국대전』‧『대전속록』‧『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하였으나, 세대가 누적됨에 따라 법제 사이의 위상이 모호해졌고, 실제 법적 적용에 있어 모순을 일으키는 법령들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종 대에는 150여 년간 축적된 수교를 정리해 『수교집록』을 편찬한 후, 기존의 법전을 대상으로 조문(條文)을 분류하고 통합해 『전록통고』라는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며 법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도 1~2. 『전록통고』 제2권, 「이전(吏典)」
도 3. 『전록통고』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