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朝寶鑑
정조(正祖) 명찬, 1782년(정조 6), 68권 22책, 목판본(丁酉字飜刻), 32.6×21.7㎝, K2-15
정조의 명으로 조선시대 역대 국왕의 선정만을 모아 편찬한 편년체의 사서이다. 1781년(정조 5) 정조는 『국조보감』의 편찬을 명하여 이듬해 68권 22책으로 완성하였다. 실록은 크고 작은 사실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가 후세 사람들이 보기를 기다리는 반면 보감은 훈모訓謨와 공렬功烈을 기록하여 후대 국왕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국조보감』은 세조에 의해 4조의 보감을 처음으로 완성하였으나 편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숙종 때 『선묘보감』, 영조 때 『숙묘보감』을 완성하였다. 영조를 계승한 정조는 영조의 보감을 편찬하는 한편 구비되지 못한 열 두 조종의 보감을 기획하여 1782년 완성하였다.
정조 이후 1848년(헌종 13)에는 정조·순조·익종 때의 보감을 찬수하였고, 1909년(순종 2)에는 헌종·철종 2조의 보감을 편찬하여 90권 28책을 완성하였다. 이 『국조보감』과는 별도로 헌종 때 인조·효종·현종·숙종·영조·정조·순조·익종의 존양尊攘에 관한 사실을 뽑아 『국조보감별편』 10권 3책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보감의 편찬이 지속된 것은 제왕의 감계鑑戒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국조보감서」
실록과 보감은 모두 역사서이나 그 체제는 다르다. 크고 작고 잘하고 잘하지 못한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것을 명산에 갈무리하여 천하 만세에 기다리는 것은 실록이다. 그중 모훈과 공렬의 큰 것을 사왕嗣王의 본보기가 되도록 한 것은 보감이다. 그러므로 실록은 은비隱祕하며 보감은 밝게 드러난다. 실록은 먼 앞날을 기약한 것인 데 비해 보감은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이어서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 나라마다 다 실록은 있어도 보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그 제도는 광묘(光廟, 세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