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支定例
박문수(朴文秀) 등 편찬, 1749년(영조 25), 17권 4책, 금속활자본(戊申字), 36.0×24.4㎝, K2-3255
왕실의 경비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정례서이다. 조선의 재정 운용은 수입에 따라 지출을 하는 ‘양입위출量入爲出’에 입각한 구조였으나 재황災荒에 대비하여 지출을 줄이고자 했다. 영조 역시 재위기간 동안 검약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신민의 사치 풍조를 엄단하고 절용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국가 경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재정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고자 1748년(영조 24) 박문수를 호조판서로 임명하고 『탁지정례』를 편찬하도록 했다.
박문수는 호조에 일정한 준례準例가 없어 판서가 사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비용에 절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먼저 정례를 만들어 준행한다면 중간에서 소실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왕실에 진공하는 각종 물품을 매년 호조에서 지불하였는데, 그 비용을 조목별로 기록해 보니 함부로 지불된 것이 과반이나 되므로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영조에게 보여 주었다. 이에 영조는 “부기簿記가 명백하여 내가 알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직접 문서에 붓을 대어 그대로 둘 것은 두고 삭제시킬 것은 삭제했으며, 왕실에서 쓰는 것을 먼저 줄이고 각급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쓸데없이 지출하는 비용이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탁지정례』의 편찬은 이후 재정 운용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